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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어도 쉬는 게 아닌 보육교사들의 휴게 시간
2018-07-07 19:40 뉴스A

하지만 추가 인력을 구하려고 해도 쉽게 구할 수 없는 직종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보육 교사인데요. 근로기준법이 바뀌면서 보육 교사도 근무 중 한 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됐는데, 이 제도에 대해서 교사도, 부모도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이다해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이 이마에 찢어진 상처가 선명합니다. 가지고 놀던 장난감 블럭 모서리에 찍힌 겁니다.

사고가 일어난 건 지난 2일. 보육교사의 휴게 시간이 의무화된 첫 날, 담임 교사가 휴식을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벌어졌습니다.

[어린이집 원장]
"부모님을 병원에서 뵀는데 담임 선생님 어디 계셨냐고 먼저 물어보더시라고요. 어쩔 수 없이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데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어린이집 교사들은 4시간을 일한 뒤 30분씩 총 1시간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교사들은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어린이집 원장]
"카메라(CCTV) 없는데서 서류작업을 하면 안되냐. (교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음이 불안해서 쉬는 것 같지 않다고 차라리 연차나 월차를 늘려주든가… "

정부는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대체 교사 6천 명을 투입하기로 했지만 4만여 곳에 달하는 전국 어린이집을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어린이집 학부모]
"저는 못 보낼 거 같아요. 너무 불안하고, 어린이집 선생님이 엄마잖아요, 그 시간에는. 엄마가 없을 때 불안감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에 제대로 된 휴식은 커녕 아이들 관리만 허술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해입니다.

영상취재: 김용균
영상편집: 이희정
그래픽: 성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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