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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산 여고생 폭행’ 나이 어려 구속 안 된 여중생
2018-07-12 20:04 사회

지난달 큰 충격을 준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 사건 기억하실겁니다.

경찰이 오늘 가해 학생들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정작 폭행을 주도한 여중생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이어서 영장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집단 폭행을 당한 여고생은 지난달 27일부터 2주 넘게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온몸에 멍들었던 상처는 어느 정도 아물었지만 정신적 고통은 여전합니다.

[피해자 언니]
"신체적인 부분은 회복 중이고, 가족 입장에서는 심리적인 부분도 많이 걱정이 되는 상황이에요."

경찰은 오늘 가해 학생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범행을 주도한 여중생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 학생의 나이가 범행을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언니]
"소년법상 (처벌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너무 황당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현재 이 학생은 청소년 감호 시설인 소년분류심사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만 14세 미만의 학생들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함혜현 / 부경대 공공안전경찰학과 교수]
"최근에는 12살이나 13살 아이들도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범죄) 제지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형법을 개정해서 나이를 낮추는 게 필요한데."

만 14세 미만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도록 규정한 형법과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sophia@donga.com
영상취재 : 김기범
영상편집 : 이혜리
그래픽 : 조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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