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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최저임금위 사상 첫 사용자 보이콧?
2018-07-14 19:33 사회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 후폭풍이 거셉니다.

경제부 이남희 차장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의 파장 짚어봅니다.

[질문1] 최저임금위에서 사용자가 보이콧을 한 것은 처음이죠?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것은 1988년입니다. 30년 만에 최저임금 결정에 노사 어느 한쪽이 아예 불참한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결정 직후 낸 성명에서 "정당성마저 상실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는데요. 바로 이런 절차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위는 노동계와 사용자, 그리고 정부가 추천한 공익위원이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민주노총이 추천한 4명, 그리고 사용자 위원 9명이 전원 회의에 불참하면서 '반쪽 결정'이 된 건데요.

오죽하면 최저임금위원장도 위원회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들어보시죠.

[류장수 / 최저임금위원장]
위원들끼리의 상호 신뢰, 이런 것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이 중요한 사안을 가지고 시작하니까 대단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일시적으로 운영되는 기구가 아니라 1년 내도록 할 수 있는 기관으로 만들고 싶다.

최저임금위는 매년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이 번갈아 퇴장하는 식의 파행이 관례화돼 있습니다. 아예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질문2] 급격한 인상이란 반응도 있지만, 한편으론 "속도조절을 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만 원을 달성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는데요. 하지만 이번 인상률은 공약 실현을 위한 목표치에는 못 미칩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만원으로 올린다는 가정 하에 2019년, 2020년 인상 폭을 같게 잡으면요. 이번에 최저임금을 15.2% 그러니까 시간당 8680원까지 인상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 인상률 16.4%에 비해 5.5% 낮은 10.9%입니다.

이를 두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이 주장한 속도 조절론에 무게가 실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질문3] 최저임금 인상률이 2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최저임금은 고용과 실업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년 새 최저임금이 29%나 올랐는데, 과연 그 기간 매출이 29% 이상 늘어난 소상공인이 얼마나 되느냐"고 했습니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이 매출, 고용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도소매 숙박·음식업의 취업자 수는 지난달 3만1000명이 줄었습니다. 7개월째 감소세인데요. 고용 감소를 막을 후속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질문4] 이번 결정 노사 모두 불만족스러운 분위기인데요. 정치권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앞서 소개해드렸듯이 영세 자영업자나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동맹 휴업까지 검토하고 있고요. 민주노총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폐기 선언에 조의를 보낸다"고 반발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안타깝다"면서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먼저 야당의 입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일자리 상황 등 경제여건을 반영해 대통령 공약을 폐기하라"고 주장했습다. 바른미래당은 "근로시간 주 52시간 제한에 최저임금 8350원까지 더해지면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소득주도폭망'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고심이 많은 쪽은 민주당일 텐데요.민주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 대책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며 후속 대책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민주평화당도 대책 마련을 역시 요구했고요. 정의당은 "소상공인의 생존권 위협하는 것은 최저임금 아닌 임대료"라며 다른 생각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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