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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지가 논란’ 교사 “남근 표현은 교과서에 근거한 것”
2018-07-17 12:08 사회

인천의 전문계 여자고등학교 국어 교사가 1학기 고전 문학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성희롱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학교로부터 수업 배제 조치를 당했다. 고전 문학 작품을 설명하면서 '남근(男根)' 등의 단어를 썼다는 이유다.

논란이 된 이성진(58) 교사는 채널A '돌직구쇼'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학교 측의 조치에 대해 "터무니 없는 조치다. 너무 힘들어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한 적 있다"라며 억울한 심정을 밝혔다.

이 교사는 또 "고대 가요 '구지가'에 나오는 거북의 머리가 군왕·생명·남근 등 여러 의미를 갖는다고 한 발언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에 근거한 것이다. 전체 맥락을 보지 않고 일부 내용만 발췌해서 문제를 삼은 학부모 주장만 받아들인 데 대해 유감이다"고 말했다.

그리고 "징계 조치 과정속에서 소명의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다. 이런 식이면 교사의 수업권이 침해받고 교육 자율권이 크게 위축될 것이다. 학교 측의 일방적 결정에 대해 답답한 마음이다"며 교육청에 징계 적법성 감사 요청을 할 뜻을 밝혔다.

학교 측은 16일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성희롱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이 학교 교장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학생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그게 성희롱 아니냐"고 말했다. 또 "성희롱으로 볼 수 있는 다른 발언이 있었다는 증언도 있었다"고 했다.

한편 인천시교육청은 이 교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간 해당 학교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시교육청은 학교 측이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결정으로 이 교사를 수업에서 배제한 것이 교권 침해에 해당하는 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널A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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