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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하다 난민 신청…제도 악용하는 ‘가짜들’
2018-07-21 19:45 뉴스A

이런 난민들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건, 우리의 난민 심사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인데요.

특히 심사 기간이 길다는 점을 미리 알고, '불법' 취업으로 돈벌이에 나서는 가짜 난민이 적지 않습니다.

최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찰이 오피스텔 현관문을 거칠게 열어 젖히며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매매를 하던 태국 여성 6명을 검거했는데, 모두 비자가 없었습니다.

[경찰 관계자]
"관광 목적으로 (제주도에) 들어와서, 광고 같은 것을 보고, 아르바이트한다든지 이런식으로 (성매매를) 한 것 같습니다."

이중 한 명은 지난해 12월 입국해 머물다 올해 2월 난민신청을 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이 태국 여성이 비자 없이 국내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인 90일을 거의 소진한 뒤 심사와 소송에 3년 가까이 걸리는 난민 신청 제도를 악용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난민 신청 제도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전문 브로커까지 성행하는 상황이지만, 성매매 같은 범죄를 저지르기 전까지 미리 걸러낼 방법은 없습니다.

[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
"남용적 난민신청은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예측 가능한 방법이 없죠. 예측을 해서 제한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안대환 / 한국이주노동재단 이사장]
"난민제도를 비웃으며 악용하는 케이스를 많이 보게 됩니다. 비정상적으로 많은 사람이 (난민) 접수하도록 방치하는 건 안된다."

전문 심사 역량을 늘리고 심사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choigo@donga.com

영상편집 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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