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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성공보수 무효 판결’ 기획 정황
2018-07-26 19:57 뉴스A

변호사 업계엔 성공보수라는 관행이 있습니다.

수임료를 미리 정해두지 않고, 재판이 끝난 뒤 그 결과에 따라 변호사들에게 수임료를 주는 것을 말하지요.

대법원은 3년 전 성공보수는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에 문제가 있었는지 검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강경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오늘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강신업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USB에서 새롭게 확보한 2개의 문건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2015년 1월 하 전 회장이 당선되자 법원행정처는 '대한변협 신임회장 대응 및 압박방안'이라는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여기엔 형사사건 성공보수를 규제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같은 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독대 직전 작성한 '말씀자료' 문건에 변호사 성공보수 무효 판결을 대법원의 치적으로 거론하며 상고법원 도입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창우 / 전 대한변협 회장]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서 사전 기획을 하고, 변호사들을 볼모로 판결을 농락한 것으로, 농단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검찰은 상고법원에 반대했던 하 전 회장과 대한변협을 압박하려고 법원행정처가 대법원 판결에 개입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강경석입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영상취재: 김재평
영상편집: 김지균
그래픽: 김종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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