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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역주행’ 구속영장 기각…“솜방방이 처벌” 분노
2018-08-01 19:46 사회

고속도로에서 만취상태로 역주행해 사망사고를 낸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국민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판단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신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택시 앞부분이 아예 사라졌습니다.

벤츠 차량 역시 앞부분이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은 사고로 택시 승객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가족을 떠나 보낸 유족들은 여전히 씻을 수 없는 상처에 고통 받고 있습니다.

[김종수 / 택시 승객 유족]
"며느리도 학교에 휴직을 내놓고 지금 정신과 진단을 받아가지고… 조그만 식당을 운영하는데 식당도 폐업을 해버렸고… "

당시 가해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만취 수준인 0.176%.

경찰은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이건 과실범의 범위를 넘어서 가정이 파괴된거고. 너무 죄가 나쁘니깐 저희는 당연히 구속을 한다고."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가해자의 혐의가 무겁지만 병원에 입원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가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016년 발생한 '아우디 역주행 사고'에서도 술을 마시고 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에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신선미 기자]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음주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적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fresh@donga.com
영상취재 : 박재덕
영상편집 : 이재근
그래픽 : 정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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