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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매장 일회용 컵에 과태료…내일부터 시행
2018-08-01 20:34 사회

커피전문점 매장에서 아무런 안내 없이 일회용 컵을 제공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가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원래 오늘부터 시행하려다 단속 기준이 애매해 하루 늦춘 건데요.

최저임금 인상 악재과 겹쳤다며, 커피전문점 업주들은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이다해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시내 커피전문점에서 음료를 주문해봤습니다.

아무런 안내 없이 일회용 컵에 음료를 담아줍니다.

[현장음]
(플라스틱 컵 써도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머그컵이 준비가 안 돼서."

앞으로 매장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수백 명이 몰리는 점심시간, 유리컵 사용을 안내하느라 주문이 밀립니다.

[현장음]
"유리컵에 드릴까요?" (네.)

최저임금 상승 여파로 아르바이트 인원을 절반으로 줄였는데 설겆이 거리가 산더미입니다.

[A씨 / 커피전문점 사장]
"최저임금이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에서 컵까지 부실(씻을) 사람을 더 구해야한다는 얘기거든요. 단속에 안 걸리고 (과태료도) 안 내야 되니까요.

단속 기준에 대한 혼란도 여전합니다.

[B씨 / 커피전문점 사장]
"어느 부분까지 허용이 되고 규제가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업주들의 부담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이에 따라 환경부는 오늘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관계자를 소집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매장 밖에서 마신다는 것을 업주가 확인했는데도, 고객이 매장 내에 머물렀다면 업주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또 사진 제보만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현장 점검부터 합니다.

당장 각 지자체는 이르면 내일부터 단속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단속 기준이 급조해서 마련된 데다 제대로 홍보조차 되지 않아 현장의 혼란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이다해입니다.

영상취재: 이기상 홍승택
영상편집: 배영주
취재지원: 여현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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