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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의심’ 통보해 놓고…“민원 때문에 해제”
2018-08-15 19:25 뉴스A

이렇게 큰 발전회사의 업무가 이랬습니다.

관세청도 비슷했습니다.

북한 석탄으로 의심된다며 5개월 동안이나 부두에 묶어둬 놓고도 '민원이 빗발친다'는 이유로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원산지 확인은 생략했습니다.

이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포항세관은 수입업체 M사에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안취안저우66호가 들여온 석탄이 북한산으로 의심된다며 통관을 보류한다는 내용입니다.

비슷한 시기 동해세관도 같은 이유로 수입업체 H사의 진룽호 석탄을 부두에 묶어뒀습니다.

[동해세관 관계자]
"(남동발전에 통보한 사실이 있다는거죠?) 그렇죠. (구두상으로 했다는 말입니까?) 아마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약 5개월 뒤 통관보류는 해제됐습니다.

관세청은 원산지 확인은 안 됐지만 장기간 보관에 따른 민원제기와 러시와의 외교 분쟁 등을 고려해 풀어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책임은 업체에게 떠넘겼습니다.

[관세청 관계자]
"화주(남동발전)한테 바로 통보해줬다. 북한산 석탄 의심으로 조사 의뢰."

관세청은 지난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증거 부족과 페이퍼컴퍼니란 이유로 M사와 H사에게 면죄부를 줬습니다.

허술한 조사에 대한 의혹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leemin@donga.com

영상편집 : 김지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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