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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진에어·에어인천 면허취소 안 한다”
2018-08-17 10:58 경제

외국인 임원 재직으로 진에어와 에어인천의 면허 취소 여부를 검토하던 국토교통부가 조금 전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현장은 국토교통부입니다.

김남준 기자,

[질문1] 결론 어떻게 났습니까?

[리포트]
네, 브리핑이 조금 전 끝났는데요.

국토부는 진에어와 에어인천의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에어와 에어인천은 모두 외국국적 임원이 재직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진에어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사이 미국 국적의 조 에밀리 리, 즉 조현민 전 부사장이 재직했고, 에어인천도 2012년 설립 당시부터 2014년 11월까지 러시아 국적의 임원이 있었습니다.

항공법상 외국국적의 임원이 한 명이라도 등재돼 있을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문제의 외국 임원들이 모두 그만둔 상황에서 수천명의 일자리가 걸린 면허 취소를 쉽게 결정할 수 있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결국 국토부는 "면허 취소를 하지 않겠다"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질문2]결정 이유가 궁금합니다. 진에어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 국토부가 면허를 취소하지 않겠다는 결정에 진에어와 에어인천 측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회사 분위기를 추스려 사업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토부는 2008년부터 2012년에는 외국임원으로 인한 면허취소가 필수가 아니었다가 2012년 이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안으로 바뀌었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법이 한 차례 변경됐고, 일자리 감소와 소비자 불편 등 면허취소가 주는 부정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면허를 유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갑질 경영 논란으로 물의 일으킨 진에어에게 신규노선 및 항공기 등록 허가 제한 등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진에어는 이번 국토부 결정으로 당장 고용불안에 시달렸던 2천 명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imgija@donga.com
영상취재 : 정승호 이철
영상편집 : 임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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