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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법규정…청정계곡의 애견 수영장
2018-08-19 19:33 뉴스A

경북의 한 애견 시설에서 인근의 하천 계곡을 애견 수영장으로 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

이 업체는 하천을 오염시킨다는 주장이 과장됐다고 반박했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리포트]
개들이 주인과 함께 계곡에서 헤엄치며 더위를 식히고 있습니다.

계곡 웅덩이에 그늘막까지 설치된 이 천연 수영장은 견주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입장료 2만원을 내면 계곡을 포함한 시설 전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계곡을 무단 점용하고, 개털과 분뇨 등으로 오염된 물을 그대로 흘려보냈다는 민원이 제기돼 지자체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칠곡군 관계자]
"소하천에서 영리 행위라든가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안 됩니다. 행정조치는 할 거예요."

업체는 행정처분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하천을 오염시킨다는 주장은 과장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애견 테마파크 대표]
"물도 더럽고 그 위에 가면 계곡에 노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하천에 해봤자 몇 마리 들어가지도 않았거든요."

이 곳에 신고되지 않은 분뇨처리시설이 있지만 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칠곡군은 이 '애견 테마파크'가 일반 축사와 달리 가축분뇨처리시설 신고 대상인지 가리는 것부터 애매하다는 입장입니다.

진화하는 반려견 문화에 맞춰 '낡은 제도'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 A 뉴스 배유미입니다.

yum@donga.com

영상취재 : 김건영
영상편집 : 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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