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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5년·벌금 200억 원
2018-08-24 11:19 뉴스A 라이브

방금 전 법원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1심에선 징역 24년을 선고 받았는데 항소심에선 징역 25년으로 형량이 1년 늘었습니다.

현장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강경석 기자!

오늘 박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 결과가 1심보다 무거워진 이유가 뭔가요?

[기사내용]
오늘 항소심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가중 처벌을 내린 이유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과 관련한 청탁 여부가 1심과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앞서 1심에선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항소심은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본겁니다.

이에 따라 선고 형량도 무거워졌습니다.

지난 4월 1심 선고공판에선 박 전 대통령의 혐의 18개 중 16개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는데요,

오늘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단독 면담이라는 은밀한 방법을 통해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주변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을 보이콧했던 박 전 대통령은 이미 항소를 포기해 항소심 선고 공판에도 나오지 않았는데요,

재판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불출석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 항소심 선고는 언제쯤 나올까요?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한 항소심은 조금 전인 오전 11시부터 시작됐는데요,

늦어도 오후 12시 전에는 선고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1심에서 최 씨는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 받았는데 박 전 대통령과 같이 형량이 다소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손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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