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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박근혜, 항소심서 징역 25년…1심보다 가중
2018-08-24 13:49 사회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 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형량보다 1년이 늘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성혜란 기자!

[질문1]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리포트]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던 삼성 뇌물 인정 액수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삼성 이재용 부회장 사이에 '삼성 경영권 승계작업' 등 묵시적 청탁이 있었고, 이를 대가로 삼성이 영재센터에 16억 원을 지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선고했는데, 2심에서 판단이 뒤집힌 겁니다.

또 법원은 오늘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목적으로 향후에 이 부회장에게 액수 미상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과 사회가 입은 고통의 크기가 헤아리기 어려운데도, 박 전 대통령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는데요.

박 전 대통령은 오늘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선고 공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질문2]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대통령 경제수석도 2심 형량에도 변동이 있습니까?

재판부는 최순실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안종범 전 수석에게는 1년이 감형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이미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해 형량이 늘지는 않았지만 벌금 액수가 18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최 씨 측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1심 판단을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성혜란 기자 saint@donga.com
영상취재 김재평
영상편집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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