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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재구성]개에 물린 초등학생…“5300만 원 배상”
2018-08-24 14:37 사건 상황실

8살 초등생, 집 주변서 놀다 개에 물려
개에 물린 초등생… 전치 3주 부상 입어
견주, 당시 과실치상죄로 입건·벌금 50만 원 

※자세한 내용은 사건 상황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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