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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에게 어린이 열차표 판 여행사…“운임 10배 물어야”
2018-09-12 19:50 사회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열차 승차권 예매하시는 분, 많으실 텐데요.

어린이용 승차권을 어른에게 팔아서 차익을 챙겨 온 여행사가 적발됐습니다.

법원은 이 여행사에 "운임의 10배를 물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리포트]
A 여행사는 지난 2015년부터 한국철도공사와 계약을 맺고 여행상품을 판매해 왔습니다.

그런데 열차 이용권에 어른과 어린이 인원 수가 표시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어른 고객에게 어린이 승차권을 내줬습니다.

[안보겸 기자]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KTX의 승차권입니다.

한 장은 어른용, 다른 한 장은 어린이용인데요.

어른 승차권의 가격은 어린이 승차권 가격의 두 배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 2015년 말부터 이듬해 초까지 어른 승객 2천 9백 명에게 어린이 승차권을 판 뒤, 철도공사에 운임 16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원칙대로 어른 승차권을 발급했다면 3천 2백여만 원을 냈어야 합니다.

법원은 "A 여행사가 철도공사에 정상운임의 10배인 3억 2천여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철도사업법은 승차권 없이 열차를 이용한 승객에 대해 최대 30배의 부가운임 징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승차권 부정 발권은 철도사업에 적자를 발생시키는 악영향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안보겸 기자 abg@donga.com
영상취재 : 김명철
영상편집 : 이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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