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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 2주택 이상 종부세 최고 3.2%
2018-09-13 14:41 경제

[사진 채널A뉴스 캡쳐]

서울·세종 2주택 이상 종부세 최고 3.2%
1주택자 종부세 기준 공시가격 9억
종부세 과표 3억~6억 구간 신설
일시적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강화
서울 수도권에 공공택지 30곳 추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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