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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과의 전쟁’…서울 다주택자 대출도 옥죈다
2018-09-13 19:25 경제

세금만 크게 올린 것이 아닙니다.

당장 내일부터 2주택 이상이라면 집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이 불가능해 졌습니다.

실수요자에게만 대출을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조현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에 집을 구입해 월세를 받으려했던 최혜경 씨는 난감합니다.

[최혜경 / 서울 강남구]
"(은퇴 후) 월세 나오면 노후에 보태 살고 싶다 하는 사람을 막는거죠. 대출 조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

내일부터 서울 등 규제지역에 집이 있는 세대는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1주택 보유세대의 경우, 이사 등 실수요일 때는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주택을 최장 2년 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최종구 / 금융위원장]
"앞으로 은행 돈을 빌려서 지금 살고 있는 집 이외에, 또 자기가 살고자 하는 집 이외에 추가로 주택 구입하는 것은 막겠다는 취지… "

무주택자는 원칙적으로 대출규제를 받지 않으나 공시가격 9억 원 초과의 고가 주택을 산다면 실거주 말고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합니다.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대출 한도도 내일부터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이 탓에 오늘 구청에는 종전대로 대출을 받고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임대사업자]
"느닷없이 발표하고 왔다갔다하는건 (황당하네요.) 새로 (신규 대출) 하나 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채널A뉴스 조현선입니다.

영상취재 한일웅
영상편집 조성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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