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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 허위” 신고 급증…경찰, 부동산 담합 수사
2018-09-20 19:56 뉴스A

경찰이 집주인들의 부동산 가격 올리기 의혹과 관련해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가 내놓은 매물이 허위라는 신고가 급증하자 담합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도권의 한 아파트입니다.

이 지역 공인중개사는 허위매물 신고자를 고소했습니다.

자신이 인터넷에 올려놓은 정상적인 매물을 허위 매물이라며 거짓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실제 최근 허위매물 신고는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증했습니다.

지난달 접수된 허위매물 신고는 2만여 건으로 한 달 새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관계자]
"가장 큰 신고 급증 원인으로는 입주민들의 조직적 담합 목적의 신고가 있지 않나, 이렇게 분석하고…. "

경찰도 아파트가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것을 막으려고 집주인들이 허위 신고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아파트의 매물정보는 온라인에서 차단되고, 공인중개사는 일정 기간 새로운 매물도 올릴 수 없습니다.

경찰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짓 허위매물 신고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박찬우 /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계장]
"형법상 (공인중개사의) 업무방해죄로 처벌되고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경찰은 국토교통부의 현장조사 결과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ym@donga.com
영상취재 : 조승현
영상편집 : 이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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