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건파일]휴대전화 택배만 골라 훔친 유학생
2018-09-22 19:33 사회

추석 연휴가 시작됐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은 택배 때문에 초인종 울리기만 기다리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는, 그 택배가 하역장에서 사라져 버렸다면 어떨까요.

부산에 있는 한 택배 하역장의 모습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앉아서 휴식을 취하는 듯한데, 자세히 보면 택배 상자를 모자에 넣고 있습니다.

조금 뒤에는 하역장을 나서면서 순식간에 겉옷으로 물건을 감싸안고 달아납니다.

알고보니 이 아르바이트생, 한국으로 유학 온 베트남 학생이었는데요.

용돈을 벌려고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100만 원이 넘는 휴대전화 2개를 훔친 겁니다.

[부산 동부경찰서 관계자]
"휴대전화를 가지고 싶었는데 욕심이 생기고 하니까… 집으로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쓰고 있다고"

택배가 도착하지 않자 소비자들이 분실신고를 했고, 택배 업체도 하역장 CCTV를 확인하고 나서야 물건이 사라진 것을 알게됐습니다.

'택배가 사라졌다'

사실 이런 신고는 택배 배송 요청이 급증하는 명절에 늘어나는데요,

실제로 최근 3년간 택배 관련 피해가 접수된 것만 3만 1천 5백 서른 건.

이중 추석연휴가 있는 9월, 10월에 발생한 사건이 5천 5백 열네 건, 17%가 넘는데요.

실제 피해로 확인된 건수가 천 건 가까이 됩니다.

이중 '분실'만 35%, 결국 피해 신고 세 건 중 한 건은 택배를 못 받은 겁니다.

분실한 택배에 대한 보상을 받는 확률은 더 낮습니다.

지난해 택배 피해 3백 서른 여섯 건 중 마흔 여덟건, 14%만 구제됐는데요.

택배 사고를 당한 소비자는 기본적으로 택배표준약관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운송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택배 사업자가 증명하지 못할 경우, 훼손되거나 분실된 택배에 대해서는 택배 업체가 보상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보상을 받으려면 운송장을 상세하게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운송장에 물품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택배 회사가 분실에 대한 손해배상 한도액이 50만 원으로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사건파일이었습니다.

최주현 기자 choigo@donga.com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