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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현장 못지않은 반려견 소음…법정 다툼으로
2018-09-25 19:42 뉴스A

반려동물을 둘러싼 법적 이슈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반려동물 소음 때문에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사례들이 늘어난다는데요.

대부분 경찰에 신고를 했다가 법정 다툼으로 이어진다 합니다.

최주현 기자가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2월 서울 암사동에서 방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60대 남성이 고양이 울음소리가 시끄럽다며 옆집에 불을 지른 겁니다.

[서울 강동경찰서 관계자]
"고양이들이 시끄럽고, 소음 문제로 (옆집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실제 반려동물의 소음은 집회 소음 단속 기준과 비슷합니다.

윗집 반려견이 짖자 문밖에 80데시벨이 넘는 소리가 울리고, 아래층도 70데시벨 넘는 수치가 나옵니다.

집회 현장일 경우 경찰의 단속 대상입니다.

[김모 씨 / 서울 마포구]
"(소음이) 어른들이 깰 정도. 윗집은 안하무인이에요. (반려견을) 훈련하는 것이랑 똑같아요, 집안에서…"

하지만 현행법에는 반려동물 소음 규정이 없습니다.

층간소음을 중재하는 제도가 있지만 신고를 해도 조치를 못 받는 이유입니다.

[환경부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관계자]
"법적으로 층간소음에 해당 안 돼서 접수를 안 받고 있거든요. 개가 짖는 것을 행정 명령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반려동물 소음으로 인한 민사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 상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허윤 / 변호사]
"경고로 그치는 경우가 많아, 소송으로 몰리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정해놓은 소음의 한도, 범위가 늘어나는 게 맞지 않나… "

반려동물 소음 문제로 이웃 간 법정 다툼이 벌어지는 만큼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갈등 해결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choigo@donga.com

영상취재 : 이 철 김용우
영상편집 : 민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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