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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안산시장 수사…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2018-10-01 19:55 사회

윤화섭 안산시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윤 시장측은 절대 그런 일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백승우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윤화섭 안산시장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고소장이 지난달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 시장이 불법 선거자금으로 2천6백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고소장이 접수되자 경찰은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지난주 고소인을 불러 고소 경위 등을 조사했습니다.

화가인 고소인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예비후보였던 윤 시장의 요구로 전시회를 열고, 그림도 제공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고소인은 "시장으로 당선되면 단원미술관장 자리를 주겠다고 약속까지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올해 초 전시회 등을 통해 자신의 그림 12점이 팔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시장 측은 이와 관련해 "고소인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승우 기자]
"경찰은 윤 시장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들을 조사한 뒤 윤 시장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strip@donga.com
영상취재 : 김용균 추진엽
영상편집 : 김민정
그래픽 : 김종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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