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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세습에 박탈감…기업 15곳 여전히 ‘특채 조항’
2018-10-10 19:54 뉴스A

오늘부터 국회는 열아흐레 동안 이어질 국정감사를 시작했습니다.

첫날인 오늘 '고용 세습'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노조가 힘이 센 기업 15곳에서 아직도 이런 관행을 못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김지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금호타이어 노사가 맺은 단체협약입니다.

정년 퇴직하는 조합원의 요청만 있으면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조합원만 4만 명 넘는 현대차의 단체협약 역시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직원 자녀의 합격률은 훨씬 높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노조는 특혜 의혹을 감추고 있습니다.

[현대차노조 관계자]
"우선 채용 그런 건 없어요. 단체협약에 대놓고 그렇게 하는 건 없죠."

2016년부터 고용노동부는 고용 세습이 담긴 단체협약에 대해 대대적인 개선 지도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15개 사업장에선 여전히 특별 채용 조항이 사라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회적 신분에 따라 채용 과정에서 차별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송서준 / 경기 김포시]
"구시대적 사고 아닌가… 지금 현재 채용경향이 공정한 채용, 블라인드 채용인데 아직도 그런 게 있다는 게 놀랍다…"

적폐청산을 강조해온 정부가 노동계 적폐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동철 / 바른미래당 의원]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라며 소극적으로 돌아섰다… 고용세습에 대해서는 아예 (개혁위원회의) 조사대상에서도 빠져있습니다."

정부가 노사자율 원칙만을 강조하면서 청년들의 박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환입니다.

ring@donga.com

영상취재 이호영 이기상
영상편집 최동훈
그래픽 박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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