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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어렵다”…처벌 못하는 성범죄 동영상
2018-10-17 20:00 뉴스A

구하라 씨에 이어 팝 아티스트 낸시랭도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리벤지포르노'를 엄벌해달라는 국민청원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문제는 처벌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6월 남자친구와 결별한 뒤 A 씨에게 돌아온 건 전 남자친구가 몰래 촬영한 동영상이었습니다.

"부모님께 영상을 보내겠다"는 협박까지 받았습니다.

경찰에 '강제수사'를 요구했지만 돌아온 건 "어렵다"는 답변뿐. 동영상을 유포하지 않은 상태에서, 협박 정황만으로 휴대폰을 압수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김재련 / 피해자 변호인]
"(가해자가) 휴대폰 자체를 부셔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상이 들어 있는 외장하드를 잃어버렸다, 분실신고 확인서를 제출…"

그 사이 증거가 사라질 수 있다고 피해자들은 우려합니다.

재판에 넘겨지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전 여자친구의 SNS로 여러 차례 보내 협박한 남성,

그리고 피해 여성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SNS 프로필로 설정한 뒤 가족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남성,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우발적 범행"이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에섭니다.

컴퓨터로 성관계 영상을 재생한 뒤 휴대폰으로 다시 촬영하거나, 화상채팅 장면을 촬영해 전송한 경우 모두 성폭력처벌법의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신체를 직접 촬영했을 때만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셀카로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연인에게 보냈는데, 헤어진 연인이 이를 보내 협박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이 찍은 영상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
"협박죄를 통해서 긴급체포하는 경우도 없어요. 호주 같은 경우 협박하는 범죄를 성폭력특별법상의 협박죄로 가중처벌하고 있는 거예요."

성폭력처벌법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국회에 7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논의는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채널A뉴스 성혜란입니다.

성혜란 기자 saint@donga.com

영상취재 : 김재평 이호영
영상편집 : 오영롱
그래픽 : 김승훈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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