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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김군 ‘나홀로 근무’…상황 근무자 무단 이탈
2018-10-19 19:36 뉴스A

2년 전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기억하실 겁니다.

그 사고는 지금 과도한 가족채용으로 파문을 일으킨 서울교통공사와 연결된 것이엇습니다.

뜨겁게 관심을 끌다 모두가 잊어버린 그 사건은 올 6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집회참가를 위한 근무지를 이탈이 사망사고의 이유가 됐던 것이 확인됐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건영 기자]
"서울 2호선 구의역 승강장입니다. 2년 전 용역업체 직원이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사망했는데요. 당시 수리작업이 혼자 이뤄졌던 이유가 뒤늦게 법원 판결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6년 5월 28일 오후. 19살 김모 군이 열차에 치였을 때 곁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작업은 2인 1조로 해야 하지만 동료가 자리를 비우게 된 겁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상황 근무를 맡았던 신모 씨는 무단으로 자리를 이탈했습니다.

신 씨는 민노총 노조원으로 팀장 등에게 보고하지 않고 서울시청 인근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결국 다른 직원은 신 씨를 대신해 상황 근무를 했고, 김 군은 혼자 나가게 됐습니다.

이 직원은 경찰 조사에서 "신 씨가 자리를 비우지 않았으면 피해자는 나와 같이 나갔을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근무인원이 6명으로 2인 1조로 출동이 가능한 구조가 아니었다며 구조적인 인력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민노총은 상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민노총 관계자]
"사실관계 파악과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민노총은 다음 주에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change@donga.com

영상취재 : 윤재영
영상편집 : 오수현
그래픽 : 원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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