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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 강용석 법정구속…1심 징역 1년
2018-10-24 19:40 사회

강용석 변호사가 오늘 법정 구속됐습니다.

사문서 위조 협의로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진 유명 블로거 도도맘의 남편과 소송하느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한 혐의입니다.

먼저 안보겸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원에 들어서는 강용석 변호사는 살짝 미소까지 지으며 여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강용석 / 변호사]
"(오늘 어떠세요?) 뭘 어때요. 나중에, 나중에 말씀드리죠. 뭐."

하지만 재판이 끝난 뒤 강 변호사가 말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가 불륜설이 불거진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와 공모해 김 씨 남편 명의의 소송 취하서를 위조한 게 맞다고 판정했습니다.

앞서 2015년 도도맘 김 씨의 남편은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 변호사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강 변호사는 김 씨와 공모한 뒤 김 씨 남편 명의의 소송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몰래 찍어 법원에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사라는 지위와 기본 의무를 망각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 변호사가 전혀 반성도 않고 있다"며 "아내의 불륜에 고통 받은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말했습니다.

1심 형량이 확정될 경우 강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 등록이 취소됩니다.

항소할 거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네"라고 답한 직후 강 변호사는 서울구치소로 이송됐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안보겸 기자 abg@donga.com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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