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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전 태광 회장, 3번째 2심 재판…7년 넘게 불구속
2018-10-25 20:07 사회

400억 원대 경영 비리 혐의로 구속됐다가 간암 투병을 이유로 풀려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최근 술집을 찾은 장면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대법원이 오늘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하면서, 이 전 회장은 당분간 불구속 상태로 세 번째 2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최주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지난 2011년 400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됐지만, 63일 만에 구치소를 나왔습니다.

간암 3기라는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된 뒤 보석으로 풀려난 겁니다.

이 전 회장은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면서, 7년 넘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선고를 하루 앞두고 한 언론 보도를 통해 서울 시내 술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떡볶이집에서 맥주잔을 앞에 두고 있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비난 여론이 커졌습니다.

오늘 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수감될 운명이었는데, 대법원은 재판에 일부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다시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태광그룹 관계자]
"(술집 방문은) 요즘 소식 아닌 것으로 들었는데, 건강 상태가 지금 술 드시고 그럴 때가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 전 회장은 당분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채널A뉴스 최주현입니다.

영상편집 : 손진석
그래픽 : 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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