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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수 없는 판단”…日,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검토
2018-10-30 19:27 뉴스A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아베 총리도 직접 수용불가를 거론했고, 그 일본기업도 배상금을 못 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도쿄에서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기사내용]
대법원 판결 직후인 오늘 오후 4시. 일본 외무성에 이수훈 주일한국대사가 초치 됐습니다.

고노 외무상은 악수도 생략하고 15분 간 이 대사에게 항의했습니다.

[고노 다로 / 일본 외무상]
"(비상식적 판결로) 한일 관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수훈 / 주일 한국대사]
"일본 정부의 입장을 잘 들었고, 한국 정부의 입장을 잘 설명했습니다."

아베 총리 역시,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아베 신조 / 일본 총리]
"국제법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입니다."

일본 정부는 외무성에 한일 청구권 문제 대책실을 만들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 제소까지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제징용 당시 회사인 신일본제철의 후속기업인 신일철주금도 일본 정부의 방침에 따를 것이라며 배상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범석 특파원]
이번 판결에 대해 일본은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까지 끌고 가겠다는 입장이어서 국제적인 이슈가 될 가능성도 적지 않아보입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bsism@donga.com

영상취재: 박용준
영상편집: 배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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