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경찰에 따지고 읍소하고…체납차량 기습 단속
2018-10-30 19:47 뉴스A

자동차세나 과태료를 장기 체납하면 번호판을 압수당합니다.

체납차량 단속반과 운전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도로 위 실랑이를 권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갓길에 멈춰 선 차량.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상습 체납해 붙잡혔습니다.

[서울시 관계자]
"흰색 카니발 차량 36건에 270만 원 체납 있습니다."

일단 체납 사실을 부인하는 운전자.

[단속 차량 운전자]
"이 차가 지금 나온지 2년 됐어요. 2년 됐는데 2년 동안 무슨 자동차 등록세가 얼마가 나왔다고. 이게 무슨 말이 돼요?"

체납금을 안내면 번호판을 떼겠다고 하자 말이 바뀝니다.

[단속 차량 운전자]
"길에서 가다가 200만 원을 뭘 어떻게 내라는 거예요? (계좌 이체하시면…) 아니 돈 쌓아놓고 사세요?"

[권 솔 / 기자]
"세금을 안 내고 버티던 운전자들은 결국, 번호판을 압수당했습니다."

단속 대상은 30만 원 이상 자동차세나 과태료를 두달 넘게 안낸 차량.

10분에 1대꼴로 적발 차량이 줄을 잇습니다.

[이주철 / 서울경찰청 교통관리과 경사]
"저희가 지금 단속을 실시한 지 두 시간도 안 됐는데, 약 15대 정도 단속이 됐습니다."

경찰에게 목소리부터 높이고 보거나,

[단속 차량 주인]
"나와. 경찰이면 다야?"

주머니 사정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체납 차량 운전자]
"안 드린다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돈이 없어요."

하룻새 서울에서만 체납차량 518대가 적발돼 6천여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서울시가 파악한 미납 과태료와 세금은 총 2천230억 원에 이릅니다.

채널A 뉴스 권 솔입니다.

kwonsol@donga.com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이승근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