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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 판별을 어떻게 하나?”…검찰의 반발
2018-11-02 19:22 뉴스A

지금 보신 것처럼 대법원은 '종교적 양심'의 진짜인지 여부를 검찰에게 먼저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한 현직 검사장이 나섰습니다.

"검사가 무슨 수로 양심까지 판별해내느냐"고 반발했습니다.

이어서 윤준호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김명수 / 대법원장 (어제)]
"검사는 그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

이처럼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단순 병역기피자를 가려낼 책임을 검사에게 맡겼습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불만이 나옵니다.

한 현직 검사장은 "검찰이 무슨 수로 정신적 영역인 양심의 진정성까지 판별해낼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양심을 심사하는 자체가 오히려 양심의 자유를 해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종교적 양심이 있는지 개별 종교가 보증하게 할 경우 또다른 문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영길 /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
"정말 모호한 것이고 대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여타 종교에서도 종교라는 이름으로 병역 거부하는 사태가 나타난다."

반면, 병역기피자에 의한 악용 가능성은 낮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백종건 / 병역거부 변호사]
"대체복무제는 군 복무 기간보다 더 길고, 그에 준하는 어려운 일들을 하는 것인데, 기피자들은 애초에 모든 것을 안하려는 사람들이지…"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의 개념이 입법화될 때까진 양심의 진위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윤준호입니다.

윤준호 기자 hiho@donga.com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강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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