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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비판했다가…오히려 모욕죄로 ‘벌금형’
2018-11-05 19:52 뉴스A

옛 직원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양진호 회장 사건의 파장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3년 전 문제의 폭행이 일어날 즈음 양진호 회장을 비판하는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양 회장은 이 직원을 모욕죄로 고소해 처벌받게 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자신을 험담한 전 직원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영상이 촬영된 시점은 지난 2015년 4월입니다.

이로부터 한 달 뒤 또 다른 전직 직원은 양 회장에 관한 인터넷 기사에 비난성 댓글을 달았습니다.

양 회장이 직원들에게 폭언하고 흡연을 강요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양 회장과 간부들을 향해 "이들에게 인간성은 없다. 돈이라면 뭐든지 팔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썼습니다.

양 회장은 직원을 모욕죄로 고소했고, 법원은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죄를 인정했지만 법원은 직원이 이런 댓글을 쓴 경위를 일부 참작할 이유 등이 있다며 처벌 수위를 낮췄습니다.

이후 해당 직원이 모욕죄로 처벌받은 사실은 회사 내에서 빠르게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주 양 회장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피해자를 조사했고,

[강모 씨 / 폭행 피해자 (지난주)]
"양진호 회장님이 지금까지 저지른 자신의 과오에 대해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현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조만간 양 회장을 소환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정현우 기자 edge@donga.com
영상편집 : 장세례
그래픽 : 윤승희
영상제공 : 뉴스타파·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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