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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대교 점거’ 건설노조 위원장 징역 1년 6월
2018-11-13 20:05 사회

장옥기 민노총 건설노조 위원장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서울 마포대교를 꽉 막은 불법 집회 때문인데요.

법원은 "폭력 집회는 용납할 수 없다"고 꾸짖었습니다.

권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둑해진 다리 위를 수천 명이 점거했습니다.

경찰의 해산 요구에도 요지부동입니다.

[현장음]
"여러분들은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민노총 건설노조가 벌인 이 불법 점거 집회로 마포대교 일대 교통이 1시간 동안 마비됐습니다.

이 불법 집회를 주도했던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은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5개월 넘게 잠적하기도 했습니다.

[장옥기 / 건설노조 위원장]
"감옥 안에서도 승리한 투쟁 반드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이런 장 위원장을 엄벌했습니다.

"폭력 집회는 오히려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취재를 해친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불법 집회를 막던 경찰관들이 크게 다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채널A 뉴스 권 솔입니다.

kwonsol@donga.com
영상취재 : 김기열 추진엽
영상편집 : 배시열
그래픽 :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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