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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 여부 6일 결정될 듯
2018-12-04 19:58 사회

사상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대법관 두 명은 이틀 뒤 구속여부가 가려집니다.

담당 판사 배정을 컴퓨터 추첨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인연이 워낙 얽힌 탓에 결국 함께 근무한 경력이 없는 판사 2명이 맡기로 했습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병대 전 대법관과 고영한 전 대법관은 모레 오전, 나란히 법원의 구속영장심사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무작위 전산배당으로 영장전담판사 5명 중

이언학 부장판사에게 사건을 배당했지만, 이 부장판사는 지난 2010년 박 전 대법관과 함께 근무한 경력을 이유로 재배당을 요구했습니다.

박범석 부장판사와 허경호 부장판사도 과거 근무 경력 때문에 배제됐습니다.

결국 사법농단 의혹 수사 이후 새로 투입된 임민성 부장판사가 박 전 대법관의, 검찰 출신 명재권 부장판사가 고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 심사를 맡습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공정한 재판의 첫 단추는 무작위 전산배당이라고 밝혔지만,

[안철상 / 법원행정처장 (지난달 8일)]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한 조치로써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8일)]
"사건 관계자한테 배당돼도 무작위로만 배당하면 되는 겁니까."

전직 대법관 영장심사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을 차단하려고 결국 재배당이라는 고육지책을 쓴 겁니다.

서면 심사에 돌입한 두 부장판사는 전직 대법관들을 마주한 뒤, 이르면 모레 밤 늦게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채널A뉴스 성혜란입니다.

성혜란 기자 saint@donga.com
영상편집 : 장세례
그래픽 : 정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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