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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 수사…검찰 ‘당혹감’
2018-12-07 19:31 사회

보신대로 이재수 전 사령관은 박지만 씨와 육사 37기 동기입니다.

그런 그가 세월호 유가족 사찰 문제로 구속직전까지 갔었던 것이지요.

결국 사흘 전 기각되기는 했지만 "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조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은 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 2014년 세월호 유가족을 불법 사찰했다는 군 특별수사단 수사결과가 나오자, 이재수 당시 기무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재수 / 전 기무사령관(지난달 27일)]
"한 점 부끄럼 없는 임무수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정부에 악재로 여겨진 '세월호 정국'을 타개하려고 이 전 사령관이 유가족 사찰을 지휘했다고 본 겁니다.

검찰은 소환 조사 이틀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재수 / 전 기무사령관(지난 3일)]
"우리 군인들에겐 모든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나에게란 말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제 생각입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영장 기각 나흘 만에 이 전 사령관 투신 소식이 전해지자 검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군인으로서 오래 헌신하신 분의 불행한 일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장 기각 이후 검찰이 이 전 사령관을 불러 조사하거나 추가 소환 일정을 조율한 사실은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사령관의 극단적 선택으로 향후 검찰 수사가 동력을 내기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ym@donga.com
영상취재 : 박찬기
영상편집 : 오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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