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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법관 8명 징계…결과 두고 엇갈려
2018-12-18 19:53 뉴스A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 13명 중 8명이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징계 결과를 놓고 법원은 또 둘로 쪼개졌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관징계위원회에서 가장 무거운 징계인 정직 처분을 받은 건

재판 개입 의혹에 연루된 이규진·이민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3명입니다.

또 법관 4명은 감봉, 1명은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말을 아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오늘 법관 징계위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징계위 결과를 두고 판사들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찰을 당한 차성안 수원지법 판사는 법원 내부전산망과 SNS에 "법관 탄핵에 대한 국회 청원을 해볼 생각"이라며 "함께 할 판사들은 연락달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법관 징계는 최고 정직 1년까지 가능한데, 정직 6개월은 너무 가볍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 내부엔 "정직은 판사에게 사실상 '사형선고'"라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징계를 받은 법관들은 불복 소송을 낼 것으로 보여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안보겸 기자 abg@donga.com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민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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