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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뉴스룸]일본항공 승무원, 비행 중 음주 물의
2018-12-26 11:27 뉴스A 라이브

글로벌뉴스룸입니다.

기내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승무원이 비행 중 몰래 술을 마신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일본항공 소속 46살 여승무원 A씨가 일본 나리타에서 하와이 호놀룰루로 가던 여객기 안에서 음주를 한 건데요.

함께 타고 있던 동료 승무원들이 술 냄새가 난다며 제보해 적발됐습니다.

현장 조사 결과, A 씨에게서는 날숨 1L당 0.15mg의 알코올이 검출됐습니다.

A씨는 음주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170ml짜리 빈 샴페인 한 병이 쓰레기통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도 A씨는 비행 중 술을 마셨다는 의혹을 받고 상사에게 구두 경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린이들의 동심을 짓밟는 발언을 해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트럼프는 멜라니아 여사와 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의 '산타 위치추적 서비스' 자원봉사에 나섰는데요.

7살 콜먼이라는 아이와의 전화에서 "아직도 산타의 존재를 믿느냐"라고 질문하며 동심에 상처를 준 겁니다.

반면 멜라니아 여사는 "산타가 크리스마스 아침이 되면 너희 집에 올거야"라고 말하면서, 아이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현지시간 그제 미국 법원이 북한은 웜비어 유족에게 5억여 달러, 우리 돈 약 560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베릴 하월 판사는 "북한은 웜비어에 대한 고문, 억류, 재판 외 살인과 그의 부모에 입힌 상처에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는데요.

이번 재판은 북한 측의 불참은 물론 어떠한 입장 표명조차 없는 상태에서 진행됐습니다.

앞서 지난 2016년 미 법원이 북한 외무성과 대사관에 북한 감옥에서 숨진 김동식 목사 측에게 배상금 3억 3000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문을 보냈지만 모두 반송된 바 있는데요.

이번에도 판결문이 전달되고 북한이 실제 웜비어 가족에게 배상금을 지불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황하람입니다.

yellowriver@donga.com
영상취재 : 이호영
영상편집 : 이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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