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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 파악 없이 징계만…의혹만 키운 ‘김태우 인사청탁’
2018-12-29 19:13 사회

검찰이 김태우 수사관을 직위 해제하고, 다음달 11일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징계 검토 사유에는 김 수사관이 조국 대통령민정수석의 고등학교 선배에게 인사청탁을 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요,

정작 인사청탁의 실체는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의혹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윤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밝힌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에는 '김 수사관이 건설업자 최모 씨에게 청와대 특별감찰반 파견을 도와달라며 인사청탁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태우 / 수사관 (그제)]
"(최 씨가) 조국 수석의 고등학교 선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저 보내줄 수 있겠네요' 이런 차원이지요."

검찰은 "최 씨가 다른 민간인에게 김 수사관의 프로필을 문자메시지로 보낸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민간인은 물론, 청와대에 청탁이 실제로 전달됐는지는 조사조차하지 않았습니다.

실체도 파악하지 않은 채 인사청탁을 징계 사유에 포함시킨 겁니다.

'반쪽 감찰'이 낳은 의혹은 결국 모레 조 수석이 출석하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이양수 /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조국 민정수석을 출석시켜서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따져물을 예정입니다."

검찰은 다음 달 1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직위해제된 김 수사관 해임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채널A 뉴스 윤준호입니다.

윤준호 기자 hiho@donga.com
영상편집 : 강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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