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이제와서 왜?…일본 로열티 요구에 제주귤 ‘비상’
2018-12-30 19:27 뉴스A

일본에서 개발한 신품종 감귤을 재배했던 제주 농가들이 기껏 키운 귤을 팔지 못하고 버려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일본 측이 해당 품종의 특허를 놓고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인데요.

무슨 사연이 있는지 김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농가 창고에 귤이 담긴 바구니가 한가득입니다. 일부 귤은 회색빛 곰팡이로 뒤덮였습니다.

기껏 재배한 귤을 보관한지 어느새 한 달, 귤이 썩는 모습을 지켜보는 농민의 가슴은 타들어갑니다.

[송원춘 / 감귤 재배 농민]
"마른하늘에 벼락 맞은 기분이에요. (아예 귤나무를) 뽑아 버린 농가도 몇 농가 있다고…"

이 농가에서 재배한 귤은 일본에서 개발된 신품종인 미하야, 지난 2014년 또다른 신품종인 아스미와 함께 우리나라에 도입돼 현재 제주도 내 2백여 농가가 재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일본이 이들 귤에 대해 품종 보호 요청을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들 품종을 공식적으로 수출한 적이 없다며 판매 중단과 로열티를 요구해 판로가 모두 막혀버린 겁니다.

국립종자원에 신고와 검역까지 받았다는 말만 믿고 이들 귤을 재배했던 농가는 황당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송원춘 / 감귤 재배 농민]
"생산농가한테 혼란을 야기시킨 근본 책임 소재를 밝혀서 책임을 물어야될 것으로 봅니다."

반면 국립종자원은 해당 품종이 불법으로 들어왔는지 여부는 자신들 관할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국립종자원 관계자]
"(종자 신고 제도는) 7일 이내에 민원 사항이기 때문에 구비서류가 되면 접수해서 수리해주는 제도죠."

뒤늦게 제주도가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지만, 올해 수확한 귤 920톤, 50억 원어치를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김태영입니다.

live@donga.com
영상취재:김한익
영상편집:손진석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