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주휴시간 포함 확정…소상공인 ‘헌법소원’ 심판 청구
2018-12-31 19:57 경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확정됐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실질적인 시간당 최저임금은 8350원에서 주휴수당을 얹어 1만 30원이 됩니다.

소상공인들은 헌법 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새해 첫 날부터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승재 / 소상공인연합회장]
"범법자가 되든지, 아니면 사업을 접어야 하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사법부의 일관된 판단을 행정부가 뒤집었다며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한 겁니다.

그동안 대법원은 주휴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고용노동부는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행정 지도해온 만큼 사업주 부담은 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서정 / 고용노동부 차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추가적인 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대법원도 다른 판례를 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주휴시간과 수당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휴수당은 전쟁복구를 위해 주6일 이상 일하던 지난 1953년 최소한의 휴식과 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되고 있는 지금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김학용 / 자유한국당 의원·환경노동위원장]
"주휴수당을 없애는 대신에 최저임금에 나눠서 연착륙 시키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내일부터 단속을 시작하되, 적발된 사업주에 대해선 자율 개선을 유도하고, 기업은 6개월의 시정기간을 줄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mettymom@donga.com
영상취재: 한일웅 정승호
영상편집: 변은민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