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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위반 시 300만 원 과태료
2018-12-31 20:02 사회

새해부터 대형 마트는 물론, 큰 슈퍼마켓에선 1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위반하면 과태료가 300만원입니다.

하지만 중소형 슈퍼마켓 상인들 가운데엔 정확한 기준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은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점원이 으레 비닐봉투에 담아주던 것도 이젠 옛 일이 됐습니다.

내일부터는 전국 대형마트 2천여 곳은 물론, 165제곱미터 이상 슈퍼마켓 1만1천여 곳에서도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위반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우리나라 국민 한 명이 1년에 쓰는 비닐봉지는 평균 420개.

독일의 6배, 핀란드에 비해선 100배가 넘는 상황에서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내놓은 것입니다.

[김소양 / 경기 성남시]
"쓸 때마다 죄책감이 약간 있어요. (비닐 봉투 사용 금지가) 많이 불편할 것 같긴 한데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형마트는 수년 전부터 비닐봉투 사용 금지에 대비해 대안을 마련해 왔습니다.

[이은후 기자]
"비닐봉투 제공이 금지되는 대신, 마트에서 판매하는 종량제 봉투엔 들기 쉽도록 손잡이가 부착됐는데요,

계산대 앞에서 아예 장바구니를 판매하는 매장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일선 슈퍼마켓의 상황은 다릅니다.

1회용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파는 것도 불법인데 잘못 알고 있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슈퍼마켓 점원]
"50원 받고 파는데. 본사에서 (공지) 내려온 게 없어요."

[슈퍼마켓 점원]
"(내일부터 비닐 봉투 못 쓰죠?) (무료로) 주는 것만 안 돼요."

전국 1만8천 곳에 이르는 제과점에서도 앞으로는 비닐봉투를 공짜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환경부는 업주의 반발을 의식해 3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

elephant@donga.com
영상취재 : 정기섭
영상편집 : 배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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