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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조현천 방지 군인연금법’ 개정 추진
2018-12-31 20:06 정치

국방부가 군인 연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해외로 도피한 전역 군인에게는 지급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기무사 계엄 문건 사건으로 도피 중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겨냥한 겁니다.

최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계엄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노만석 / 합동수사단장 (지난 11월)]
"조현천이 2017년 12월 13일 미국으로 출국한 후 현재까지 소재가 불명확한 상태입니다."

소재가 불분명하지만 450만 원의 군인연금은 매달 조 전 사령관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국방부가 지급을 제한하는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르면 내년 4월부터는 수사나 재판을 받는 군인연금 수급자가 자취를 감출 경우 연금의 절반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할 경우엔 1년마다 거주지 등 신상 관련 정보를 신고하지 않으면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최현수 / 국방부 대변인]
"군인연금이 도피자금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고, 외국 거주자 등의 군인연금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원의 최종 판결 전에 연금 지급을 제한하는 건 무죄추정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수사나 재판에 다시 응할 경우 그동안 받지 못한 군인연금에 이자까지 지급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최 선입니다.

최선 기자 beste@donga.com
영상취재: 조승현
영상편집: 이승근
그래픽: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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