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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혜택 늘고 세금도 늘고…새해 어떻게 바뀌나?
2019-01-01 19:57 뉴스A

오늘부터 현금이 들어오는 복지 혜택이 늘어납니다.

한쪽에선 그만큼 내야 할 세금도 늘어나는데요.

새해들어 달라지는 복지와 경제 정책을 홍유라 기자가 소개합니다.

[리포트]

올해부터 현금을 지원하는 복지가 확대 시행됩니다.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만 여섯 살 미만 모든 어린이에게 아동수당으로 매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9월부터는 지급 대상이 만 일곱 살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기초연금 액수도 많아집니다.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월 최대 30만 원으로 오릅니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10.9% 오른 8350원이 오늘부터 적용되는데, 정부는 대신 일자리 안정자금을 1인당 월 15만 원까지 늘려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계획입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은 더 걷어갑니다.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현행 2%에서 3.2%로 인상되고,종부세 과세표준 계산시 사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80%에서 5%로 오릅니다.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일명 '레몬법'이 시행돼, 새로 산 자동차가 계속 고장나면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널 A 뉴스 홍유라입니다.

홍유라 기자 yura@donga.com
영상편집 : 장세례
그래픽 : 박진수 전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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