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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 못 가려” 엄마가 화장실 감금…4살 여아 숨져
2019-01-02 19:42 뉴스A

영하의 날씨였던 새해 첫 날 화장실에 갖혀있던 4살 아동이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이 엄마가 소변을 못가린다는 이유로 4시간 동안 가둔 것인데요.

경찰은 30대 엄마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차가 급히 이동합니다

잠시 뒤 경찰차도 도착합니다.

4살 난 딸의 상태가 위독해 보인다는 119 신고가 들어온 건 어제 오후 3시 40분 쯤.

신고자는 아이 엄마 34살 이모 씨였습니다.

[박지혜 / 기자]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4살 여자 아이는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병원으로 옮겼지만 사망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경기 의정부소방서 관계자]
"(출동 당시) 호흡도 없고 맥박도 없고, 그런 상태였어요. 명백한 사망이라고 의사가 판단을 해서요."

경찰은 아이 엄마 이모 씨를 학대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숨진 아동을 1차 부검한 결과 이마 등에서 상처와 멍 같은 학대 의심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이 소변을 못가려 오전 3시부터 4시간 동안 화장실에 가뒀다고 진술했습니다.

'쿵'하는 소리가 들려 화장실 문을 열었더니 딸이 의식이 없었고, 오후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신고했다는 겁니다.

사건 당일 집에 없었던 숨진 아동의 아버지는 학대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망 아동 아빠]
"하지 말라는 걸 계속 한다든지, 위험한 걸 계속 만진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훈육한 게 있고…"

경찰은 이 씨에게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sophia@donga.com
영상취재 : 추진엽
영상편집 : 장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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