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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심사 지연 박승춘…전 정권 인사라 괘씸죄?
2019-01-03 19:53 뉴스A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의 후유증으로 보훈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결정이 6개월째 미뤄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었었던 것인지 최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6년간 국가보훈처장을 지낸 박승춘 전 처장.

퇴임 1년 뒤인 지난해 4월 전립선암에 걸린 걸 발견했습니다.

소대장으로 근무하던 1971년 당시 고엽제 살포 임무가 병의 원인이 됐다는 주장입니다.

[최선 기자]
박 전 처장은 지난해 7월 직접 보훈지청을 찾아 암 진단서와 고엽제 사용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4개월 뒤 보훈 심사에서 상이등급 5급 판정을 받았지만 사흘 만에 돌연 무효가 됐습니다.

신청인이 전직 보훈처장인 줄 모르고 심사했다는 이유입니다.

내부 지침에 따르면 전현직 보훈처 직원이 보훈 대상으로 결정되려면 외부인 심사까지 받아야 하는데 이 절차가 빠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박 전 처장은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박승춘 / 전 보훈처장]
"이걸 해줘야 하는데 지금 안 해주고 미루고 있으니까 제가 이해하기 어려워서 보훈처에 확인을 한 번 해보려고 해요."

박 전 처장은 과거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불허하는 등 민주당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전직 보훈 공무원임이 뒤늦게 확인돼 상이등급 결정을 번복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최선 기자 beste@donga.com
영상취재: 조승현
영상편집: 민병석
그래픽: 윤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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