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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양승태 사법부, 선거법 재판 거래 있었나?
2019-01-11 19:28 뉴스A

사회부 배혜림 차장과 뉴스분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1. 배 차장, 사법부로선 부끄러운 날이 됐습니다. 어디서부터 일이 시작된 겁니까.

7개월 전 이었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직 시절 작성된 문건 410개가 공개되면서부터입니다. 그 중 논란이 컸던 문건들 중 하나를 볼까요?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사건을 청와대와 여당이 법원과 거래한다는 의혹, 의혹은 있었지만 물증은 없었죠.

그런데 문건 중에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A 국회의원에 관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검찰이 추가로 확보한 문건에는 방어방법과 함께 당선무효가 되지 않도록 벌금 100만 원 미만의 선고 가능성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남겨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1. 사법부가 국회의원의 선거법 사건을 가지고 재판 거래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문건에는 “A 의원에게 돈이 흘러갔더라도 보좌관 거래로 정리하라”고 조언한 정황도 담겨 있었다는 게 검찰 얘기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소수자와 약자가 기댈 마지막 보루인 대법원이 이런 내부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충격파가 컸습니다.

결국 410개 문건을 근거로 검찰의 추가 수사를 거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2.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접 지시한 겁니까.

문건을 세세하게 모두 지시했다고 할 순 없을 겁니다.

다만 검찰은 이들 문건을 근거로 양 전 대법원장이 부당하게 재판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지휘체계에 따라 업무상 작성한 문건들을 확보했는데, 이걸 보면 양 전 대법원장이 최종책임자라는 겁니다.

3. 그렇다면 양 전 대법원장 조사 몇 차례 더 해야겠지만요, 구속영장 청구할까요?

실무 책임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구속됐지만, 지휘체계에서 바로 위에 있는 박병대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이렇게 고리가 끊어지면 통상의 사건에서 최종 책임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는 비율은 높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영장 청구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4. 그렇다면 영장 발부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검찰은 양 전 대법관의 일제 강제징용 재판 개입 혐의를 입증할 핵심 물증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이런 문건입니다. 일본 전범기업을 변호한 김앤장 한모 변호사와 양 전 대법원장이 단 둘이 만나 소송내용을 논의했다는 겁니다.

4-1.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오늘 검찰에서 뭐라고 진술했습니까?

검찰은 “한 변호사가 가까운 사이인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굳이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는가“라는 시각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최종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건데, 양 전 원장은 “독대를 한 건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대화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며 맞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만 아는 사실을 한 사람만 진술했을 때 증거로 인정될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달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회부 배혜림 차장이었습니다.

▶관련 리포트
1. 양승태 “실무진이 한 일이라 모른다”…혐의 부인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2CdxK6d

2. 양승태, 정문 앞에서 5분…아수라장 속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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