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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심야 소음 막으려 전기 차단…법원 “정당”
2019-01-12 19:16 뉴스A

층간 소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문을 잠근 채 나오지 않는 집 주인을 불러내기 위해 전기를 차단했습니다.

그러자 이 집주인, 흉기로 경찰을 위협해 결국 법정에 서게 됐는데요.

법정에서는 전기 차단이 적법했느냐가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 판단은 어땠을까요.

조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6년 6월 자정이 다 된 시각, 경찰에 층간 소음 신고가 접수됩니다.

[경찰 관계자]
"욕을 한 녹음을 계속 반복적으로 틀면서 이웃집에 들릴 정도로 소리를 크게 틀면서 소란을 피운 여자이거든요."

이미 이 여성 관련 소음 신고는 6개월 동안 24차례나 접수된 상황.

경찰은 여성이 문을 잠근 채 면담을 거부하자 전기를 차단해 집 밖으로 불러냅니다.

[경찰 관계자]
"(여성이) 문 열고 나오면서 (흉기를) 들고 나왔더라고요. 현장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협을 하더라고… "

전기를 왜 끊느냐며 흉기로 경찰을 위협한 여성은 결국,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재판에선 전기를 차단한 경찰의 조치가 적법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며 여성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시 재판하라며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박진웅 / 대법원 공보판사]
"경찰관이 전기를 일시적으로 차단한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

층간 소음이 경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인근 주민 피해를 막기 위한 경찰의 활동은 적법했다는 판단입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ym@donga.com
영상편집 : 민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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