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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 계장과 짜고 ‘가짜 해녀’ 등록…130여 명 적발
2019-01-15 19:49 사회

울산의 어촌에서 보상금을 받기 위해 가짜 해녀로 둔갑한 주민들이 적발됐습니다.

130여 명이 수십억 원대 돈을 챙겼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장음]
"계십니까? 계십니까? 안 계세요. 여기 사람이 산단 말이야? 흔적이 전혀 없는데… "

인적이 없는 집 마당에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곳은 해녀가 사는 집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이 마을에 등록된 해녀는 전체 주민의 절반에 육박하는 130 명, 해경이 조사해 보니 80%인 107명이 가짜였습니다.

해녀는 일년에 60일 이상 물질을 했다는 어촌계장의 확인서가 있어야 등록할 수 있지만, 마을 주민들은 어촌계장과 짜고 해녀로 허위 등록한 뒤, 어업 일지를 가짜로 만들고 해산물 채취량도 부풀렸습니다.

[배영진 기자]
이곳 마을에 등록된 '가짜 해녀’ 가운데에는 피시방 업주나 택시 운전사 심지어 말기 암 환자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마을 주민]
"어촌계장한테 주민이 옛날에 해녀였다고 하는데, 등록 안해 주겠습니까. 해녀가 자격증이 있나요. 뭐 시험을 칩니까."

인근 원자력 발전소 공사로 인한 조업피해 보상금 등으로 주민들이 챙긴 돈은 14억 원이 넘습니다.

해경은 어촌계장 정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가짜 해녀와 조업실적을 부풀린 해녀 등 13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일찬 / 울산 해양경찰서 형사계장]
"이전에는 해녀 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너도나도 할 거 없이 해녀로 등록하면 나중에 보상금이 많이 나오겠다'해서 급증하게 됐습니다."

해경은 인근 마을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7억 원의 보상금을 타낸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배영진입니다.

ican@donga.com
영상취재 : 김현승
영상편집 : 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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