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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월급’ 송인배, 재판 받는다…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019-01-16 19:32 사회

노무현-문재인 청와대에서 모두 비서관을 지낸 송인배 전 비서관.

그의 통장에는 매달 340만 원이 꼬박꼬박 입금됐습니다.

골프장에 고문으로 이름만 올려놓고 7년간 3억 원 가까이 받은 것입니다.

송 전 비서관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송인배 전 정무비서관이 2010년부터 7년간 고문으로 이름을 올린 골프장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회장을 지낸 고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소유였던 이곳에서, 매달 340만 원씩 2억 9천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돈 상당액이 19, 20대 총선에 출마한 송 전 비서관의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고문으로 이름은 올렸지만 실제 일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겁니다.

검찰은 허익범 특검팀에서 수사내용을 넘겨받은 지 다섯달 만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송인배 /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지난해 8월)]
"오늘 모든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소상하게 해명했습니다."

송 전 비서관은 "이 돈은 정치자금이 아니라 고문으로 일한 대가"라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송 전 비서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회 비서관 출신으로,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비서관을 지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도 제1 부속비서관과 정무비서관을 지내는 등 문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혀 왔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ym@donga.com
영상편집 : 이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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