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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미만은 못 받는 사망보험금…“가입 문턱 낮춰야”
2019-01-16 20:15 사회

단체여행 가기 전에 사망보험 많이 가입하시는데요.

15세 미만 아동청소년은 보험을 들어도 사망보험금 수령 제외 대상입니다.

왜 그런지 이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현재 만 15세 미만 아동 청소년은 여행자보험에 가입해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망보험 체결을 원천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한 상법 때문인데, 1991년 개정된 뒤 30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보험금을 노린 범죄로부터 아동을 지킨다는 취지지만, 해외여행을 떠나는 청소년이 늘면서 사각지대는 커져갑니다.

단체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생이나 중학교 2학년 정도인 학생들이 수학여행에서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다면 현재로선 사망보험금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2017년 국회에서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합니다.

[조연행 / 금융소비자연맹 대표]
"재해나 상해뿐만 아니라 일반사망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모두 다 보장을 해주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생명보험협회는 여전히 "15세 미만자는 동의능력이 온전치 못하고, 도덕적 위험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 요구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현수 기자]
보험을 노린 범죄 가능성이 낮은 단체여행 등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통해 사망자 보험 가입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뉴스 이현수입니다.

soon@Ddonga.com
영상취재 : 조승현
영상편집 : 배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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