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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차량, 잇단 식당 돌진…갈 길 먼 윤창호법
2019-01-17 19:50 사회

음주운전을 하던 승용차가 건물로 돌진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음주운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늦은밤 인적이 없는 식당에 환한 불빛과 함께 차량 한대가 벽을 뚫고 들어옵니다.

아수라장으로 변한 식당 안에서 소방관들이 운전자를 구조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사고 목격자]
"막 고함지르는 소리가 나요. 여기가 엉망이었어요. (사람들이) 날 살려달라 날 살려달라."

어젯밤 10시 반쯤 제주시의 한 식당에 52살 김 모 씨가 몰던 차량이 돌진했습니다.

당시 식당 앞에 있던 50대 남성 2명이 차에 치여 한 명은 숨지고 다른 한 명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운전자 김 씨는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132%의 만취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병원에 입원중인 김씨가 퇴원하는 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승용차가 별안간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놀란 시민이 112에 신고합니다.

[현장음]
"여기 건물 안으로 차가 뚫고 들어갔어요.”

오늘 새벽 4시쯤. 29살 김 모 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상가 안으로 돌진했습니다.

[배영진 기자]
"이 업소로 돌진한 차량은 유리창을 산산조각낸 뒤에야 멈췄습니다.“

김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 만취 상태로 4km를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오세진 / 부산 장림파출소 경위]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말하는 게 계속 횡설수설했죠. 그리고 자기가 거기서 대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습니까."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됐는데도 음주운전은 좀처럼 근절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배영진입니다.

ican@donga.com
영상취재 : 김한익 김현승
영상편집 : 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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