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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 김지은 진술 상세하고 일관성”
2019-02-01 19:26 뉴스A

김지은 수행비서가 폭로한 뒤 오늘 법정구속까지 11개월이 흘렀습니다.

검찰은 안희정 전 지사를 '덫을 놓고 먹이 기다린 사냥꾼'이라고 묘사했었지요.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은 애정관계”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 판결이 났었죠.

2심은 달랐습니다.

1심과 달랐던 2심 판결을 성혜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여성 단체 회원들의 피켓 시위 속에 출석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

[안희정 / 전 충남지사]
"(항소심도 1심과 같은 결과 예상하십니까?) … "

곧바로 법정에 들어간 안 전 지사는 재판부가 혐의를 인정할수록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먼저 피해자 김지은 씨의 진술에 대해 "모순되지 않고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추행 직후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한 데 대해서도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주장에 대해선 "신빙성이 없다"며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안 전 지사 측은 러시아 출장 당시 "동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 김 씨가 수행비서 업무를 시작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수긍이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또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지속적으로 김 씨에게 "미안하다"고 한 정황도 범행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봤습니다.

피해자 김 씨 측 변호인단은 즉각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정혜선 / 피해자 김지은 측 변호사]
"법의 엄중한 심판을 보여준 재판부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법정에 나오지 않은 김 씨는 "화형대에 올려져 불길 속 마녀로 살아야 했던 고통스러운 지난 시간과의 작별"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saint@donga.com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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